금융사, 핀테크 기업에 100% 출자 허용···걸림돌 규제 150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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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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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등 신기술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도 마련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15%에서 100%로 대폭 늘어난다. 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및 보안 자율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이 중 150건(79.8%)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현장간담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수용된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금융·보험·금융밀접업종 이외의 회사 지분은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어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중 '핀테크 기업'이 포함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절차도 출자 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했다. 아울러 현재 투자가 금지된 벤처·창업투자조합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핀테크 금융회사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제약도 풀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금융지주 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한해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카드 가맹점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 구축도 추진한다.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한 자율기준도 마련해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 조회나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요인도 해소한다.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성을 검토해 필요 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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