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서 벌금 2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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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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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계좌 존재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 회피"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오후 2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좌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조남호는 20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조정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형제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약 450억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조양호 전 회장과 두 형제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은행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0억원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기각 됐으며, 두 형제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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