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신한 vs 하나, 하반기 수수료 낮춘 퇴직연금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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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6-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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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4세 이하 가입후 만기 수령시 하나 95%ㆍ신한 70% 감면

  • 표준형 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신한 0.1%ㆍ하나 0.02% 인하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일찌감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퇴직연금 영업을 예고했다.

두 은행의 수수료 체계는 큰 틀에서 비슷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최대 5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이유다.

26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두 은행 모두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IRP에 대한 혜택이 집중됐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사실상 회사의 퇴직금 성격을 띄고 있는 반면, IRP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자금 마련과 세제혜택 등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력과 상품 내용에 따라 가입자수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가입자가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하나은행이 더 유리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IRP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감면해주는 반면 하나은행은 70%를 인하한다.

장기가입 할인율에서도 은행 간 차이를 보인다. 신한은행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하고, 하나은행은 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를 적용한다.

34세 이하가 신한은행을 통해 10년 이상 가입시 최대 40%가 감면되지만 하나은행은 총 8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은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하나은행은 최대 80% 감면해 준다.

따라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만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수령에 대한 수수료 80% 인하와 4년차 이상 장기가입 할인율 15%를 적용해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청년이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70%가 감면된다.

DC·DB형에 대한 혜택은 신한은행이 더 다양하고 혜택도 컸다.

신한은행은 30억원 미만 운용관리 수수료를 0.02~0.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표준형 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일괄 0.10% 인하를 결정했는데 하나은행은 이 항목이 0.02% 수준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늘었고, 정부에서도 전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20년 이상 장기 불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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