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거래' 의심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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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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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F 고강도 규제안 채택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1989년 설립됐다. 현재 한국 등 세계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FTAF가 확정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는 가상자산 관련 각국이 준수해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이다.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범죄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은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송금도 송금과 수취 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할 경우 당국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제한, 중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한 만큼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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