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공정성과 청렴성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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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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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혐의 부인하며 재판에도 불출석해 책임 회피”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는 국정원 예산으로 잡혀있는 특활비를 피고인이 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받은 중대한 범죄이며 기밀성을 매개로 상호간의 유착”이라고 전한 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버팀이 돼야 할 국정원은 특활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피고인은 격려금‧치료금‧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도 불출석해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과오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해 국권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오해 부분으로 봐도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입장 밝힌다”고 전한 뒤 “피고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과 오랫동안 정치인 활동을 하면서 뇌물 등으로 처벌 받은 점이 없는 점,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며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뇌물수수혐의는 무죄로,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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