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0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업무방해죄 맞지만 피해자들 처벌의사 표시 없어”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이나 1차 전형에서 합격 조건에 못 미치는 고위 공무원과 주요 고객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2016년 19명, 2017년에는 8명 등 총 37명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 이 가운데 31명은 최종 합격이 됐다.

2심은 업무방해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대표자·전결권자 권한 밖”이라며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 자격 유무에 대한 오류·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불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겐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