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시 신고대상 자동 확인…금감원, 위규 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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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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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신고여부 확인 강화·사후보고 체계화

복잡한 외국환거래 법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는 은행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법규위반)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예금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만약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위반금액이나 횟수에 따라 행정 제재를 한다.

하지만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과 관련한 행정제재 등 부과 건수가 지난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097건, 지난해 1279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 전 단계에서부터 신고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에 결정 나무(Decision Tree)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는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거래 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 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을 예·아니오 또는 키워드 체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결정해 신고 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다.

또 고객이 일정 기간에 반복해서 법규를 위반해 가중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고객의 최근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과거 위규 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운용할 계획이다.

거래 후 보고도 체계화한다. 보고 기일을 자동계산하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 일정 시점에 SMS·이메일·유선·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고객에게 안내를 강화한다.

만약 고객이 기일 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객에게 알려 사후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 국장은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지 시스템에는 16개 국내은행 가운데 12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들 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머지 4개 은행(SC제일·전북·산업·수협)은 외국환거래 규모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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