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즉각 '건강영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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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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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5개 대학병원 참여

  •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 업무협약

앞으로 화학사고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 주민을 상대로 즉각 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5개 대학병원, 환경부 소속 7개 지방환경청과 '화학사고·테러 건강 영향조사 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을 보면 △화학사고·테러로 주민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주민 건강 영향조사 추진 △평소 화학사고·테러 대표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판정지침 마련 및 교육·훈련 △화학물질안전원 자체사업 협력·지원 등이다.

대학병원에서는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총괄),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수도권), 을지대병원(중부권), 울산대병원(영남권), 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 등 5곳이 참여했다.

5곳 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권역별 화학사고 건강 영향조사 지원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앞으로 화학사고와 함께 화학테러가 발생했을 때 건강 영향조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테러가 발생하면 주민 건강을 지체 없이 조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사고 및 생물테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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