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끝내 사망자 발생... 고공농성 시민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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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6-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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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첫 사망자...4층 건물 고공농성 30대 男 유서 남겨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 과정에서 끝내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홍콩명보에 따르면 전날 시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시민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망자는 30대 남성 량(梁)씨로 전날 오후 정부 청사 인근 애드미럴티의 쇼핑몰 퍼시픽플레이스 4층 외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이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량씨는 당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우비를 입고 있었으며 '반송중'(反送中·중국 송환 반대)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량씨의 고공농성에 따른 사고를 우려해 출동한 소방대는 바닥에 에어매트를 펴고, 그를 구조하려 했지만 량씨는 에어매트 바깥 쪽으로 떨어졌다.

홍콩명보는 "현장에서 경찰은 량씨의 유서를 발견했지만, 내용이 이번 시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홍콩 시민들이 찾아와 꽃과 촛불, 편지 등을 남겨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15일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고공농성을 벌이다 추락해 사망한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편지와 꽃 등을 남기고 있다. [사진=홍콩명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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