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집행유예 유예 전과 이유, 부사관 임용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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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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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없을 때 '집행유예' 이유로 30년 뒤 갑자기 '하사관 임용 무효'.

  • 32년 군 복무 후 전역한 원사, '퇴직연금 토해내라' 날벼락

  • 法 "미성년 시절 집행유예 이유, 30년뒤 임용취소는 위법... 퇴직연금 지급해야"

미성년자 시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사관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하 부장판사)는 30년간 군복무를 한 뒤 퇴직한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구 국군경리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단기 및 장기 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인 만큼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983년 이등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A씨는 6개월 뒤 단기복무하사에 지원, 부사관 생활을 시작했다. 1986년 장기복무자가 된 A씨는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을 할 때까지 32년간 군문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6년 국군재정관리단은 갑자기 A씨의 하사관 임용이 무효였다며 퇴직급여는 물론 전역수당까지 토해 내라는 통보를 했다. 입대 전 폭행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사관에 임용된 만큼 32년의 임용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의 호적상 나이가 잘못돼 선고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돼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됐다.

결국 A씨는 가정법원 판결로 나이를 정정한 후, 퇴직연금 지급거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씨는 ‘하사관 임용 원천무효’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과 명예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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