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군인·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28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국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최영함 입항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소속 고(故)최종근 하사를 조롱한 워마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워마드가 순직한 최종근 하사의 희생을 조롱해 유가족과 해군,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워마드 게시글은 청해부대 사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11시 42분쯤 작성됐다. 사고 당시의 사진과 최 하사 영정사진도 같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 "ㅋㅋㅋ(크크크)" 등의 조롱 섞인 표현을 남겼다. 해당 글에 "웃음이 터졌다" 등 숨진 최 하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 십여개가 달렸다.

'워마드'는 2016년 1월 개설됐으며, 남성 알몸 사진 유포, 부산 아동 살해 예고, 청와대 폭발 테러 예고 등을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