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부담 보험사…"차등보험료율제도에서 제외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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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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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매년 막대한 비용의 예보료로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며 차등보험료율제도에서 보험업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토론회'에 참석해 "예금자보호를 위해 기금을 사전 적립하고 이 과정에서 차등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전에 적립된 기금으로 부실회사 청산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예보가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위기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떨어지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근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도 개선 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은 약 2~3달 뒤 확정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가운데 1조원에 달하는 예보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에서 보험업권을 아예 제외해야 하며, 대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따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와 은행 예금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통한 위험 보장이 목적이며 은행 예금자는 저축금액의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예금보험 체계는 보험계약자를 가입한 보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금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보험회사 부실 시 보험계약자의 당초 보험가입 목적인 위험 보장은 소멸되고 예금자처럼 적립금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해 계약자에게 필요한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사전에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 대신 '계약이전'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이전 방식은 부실 보험회의 보험계약을 건전한 보험회사로 이전하고 이때 발생한 손실을 생존한 보험회사들이 갹출해 분담하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세계 각국의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고민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또한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도 각주에서 사후갹출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지금도 계약이전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어 현 예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사가 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다른 건전한 보험사로 이전돼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IMF 당시 생명보험사의 부실로 8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 등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어 보험사도 예보료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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