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공공부문부터 뿌리뽑는다...기관명 공개·승진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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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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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갑질 행위자 홈페이지 공개

  • 공무원 채용 시 면접, 승진시험에 갑질 평가 항목 적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를 덮으려하거나 2차 피해 발생시 기관명과 함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올 연말까지 공무원 채용 시 면접과 승진시험에도 갑질 관련 평가 항목을 만들어 적용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갑질 사례 적발 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신고 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관명과 함께 갑질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행위의 유형과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되는 정부합동 감사 등에 갑질 관련 감사를 의무화하고, 기관별 갑질 문제 처리 실태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내 갑질[사진=게티 이미지]

각 관계부처별로 갑질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평가 요소에도 같은 항목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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