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역 돼지 혈청검사 완료…음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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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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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긴급방역조치 완료…방목 금지·울타리 보완 등 추진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우려에 따라 정부가 실시한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완료한 혈청검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검역·방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43명을 동원해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우려로 접경지역에서의 방목도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서 168마리를 방목 사육하는 농장 4곳에 대해 방목을 금지했고, 현재 돈사 내에서 기르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또 접경지역 전체 양돈농가 347곳 가운데 67%인 232곳이 멧돼지 접근 등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마쳤고, 나머지 115곳에 대해서도 조속한 설치나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까지 거점소독시설 10곳과 통제초소 10곳도 설치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 차량을 소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경지역 347곳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매일 전화 예찰이 실시됐다.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됐고, 특히 사흘 연속 연락이 안 닿는 7곳에는 가축방역사가 방문해 농장을 점검했다.

오 실장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료됐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마쳤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키로 했다. 아울러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를 축으로 정부의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방역 추진상황이 일선 현장까지 공유되도록 앞으로 매일 정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영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경기·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에는 상황실이 설치된다.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하고, 포획 틀도 기존 454개 외에 514개를 늘린다.

한편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소독이 오는 10일 실시된다. 또 이달 중 전국 46개 거점 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관 2730명을 각 농가에 투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린다.

오 실장은 "그동안 추진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속해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며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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