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 일제정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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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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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지난 한 달 동안 구내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방치한 자동차 등으로, 범죄·안전사고 우려와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총 50건을 적발했다. 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해 이 중 23건은 자진처리 됐고, 27건은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 시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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