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꼼짝마'… 은닉재산 153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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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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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은행 대여금고에서 수표 2억 원, 현금 1억2000만 원, 골드바 1.7kg이 발견됐다. 총 4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이다. 아들 명의 50평대 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던 체납자 A씨가 숨겨놓은 돈이다.

최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체납액 1500억여 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1~4월 기간 동안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한 달이 넘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고액체납자 거주지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도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수집, 탐문과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압류했다.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이 운영 중이다.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체납자 징수액이 매년 1000억원 안팎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조4028억원 △2015년 1조5863억원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올해는 2조원 이상의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말까지 3185명으로부터 체납액 6952억 원을 확보한 만큼, 전년도보다 탄력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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