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 해양플라스틱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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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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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구·부표 보증금 도입…하천관리청도 차단 의무

  • 2022년까지 항만·어항 쓰레기 집중 수거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줄이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으로 폐어구·폐부표 관리부터 쓰레기 분포 지도 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으로 추정된다. 이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게도 위협이 되지만 1∼5㎛ 크기의 작은 고분자화합물인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제주시 추자도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양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全) 주기에 대한 대책을 구성했다.

우리나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규모는 약 11만8000t 규모로 추정된다. 53%가 폐어구나 폐부표에서 발생하고, 육상에서 흘러드는 비중이 40%, 해외 유입 2~4% 정도로 해수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주요 해양플라스틱 원인인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용은 물론 수입·유통까지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한다.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벌이고, 올해 상반기 합동 대응팀도 꾸린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도서 지역에는 집하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 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항만·어항 등의 해저 쓰레기는 예산을 늘려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진공 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 개발 장비도 도입한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에서 원사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재활용을 늘린다.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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