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임의 사용 규제한 공정위에 백기 든 구글...8월 홈페이지 약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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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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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약관 홈페이지 게재키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앞으로 구글이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할 때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멋대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약관을 바꿀 때도 사전 통지할 뿐더러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또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각 사안마다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께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자사 홈페이지에 수정 게재한다. 불공적 약관에 대한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이후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다만,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국내 이용자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모두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으며 오는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구글이 이번 약관 변경을 통해 자의적으로 유튜브 등 콘텐츠를 이용하던 것에서 이용 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일방적으로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해지하던 것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개선됐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우선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사유를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사용자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부여한다.

이 같은 개정 취지에 대해 공정위도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변경·중단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 사전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통지하고 이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해서는 즉시 발효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일괄적으로 한번에 동의를 받던 것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사용자에게 각각 동의를 받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구글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삭제된 회원의 콘텐츠 보유·이용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등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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