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강력 처벌" 국민청원 6만명 참여…현실은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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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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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속 남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일 오전 9시 현재 6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 십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면서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며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무단 칩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30)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문을 잡으려 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했고, 집 앞에서 1분가량 머물렀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께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신림동 CCTV 강간미수범[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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