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게임질병' 규정에… 복지부-문체부 '검토와 반대'의 게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효건 인턴기자
입력 2019-05-29 1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세간이 관심이 뜨겁다. 

29일 복지부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한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이 2022년 공식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준 개정을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Gaming Disorder(게임사용 장애) 협의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게임중독을 '다른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일상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1년 가까이 게임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그러나 게임 관련 부처인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중독의 질병분류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제출했다. 처음 복지부로부터 협의체 관련 공문을 받았을 때도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지금은 기존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복지부가 협의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제에 대한 두 부처의 근본적 인식에서 차이가 뚜렷한 셈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교육부나 여가부, 중기부 등 다른 관련 부처의 추가적인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협의체의 구체적 운영은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도 지난 28일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 경고한 바 있다. 부처 사이의 이견 표출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사자인 게임업계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학회·공공기관 등 총 89개 단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출범식에서 "한류의 원동력이었던 게임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날을 게임 문화와 게임 산업의 장례식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이제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영화, 만화에도 이러한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할지 모른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관련 기준이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게임이 술이나 담배처럼 질병 유발 요인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은 WHO의 결정으로 인해 2023에서 2025년 사이 매년 2조~5조여원의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