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김치통 허위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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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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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 광고...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카탈로그 배포, 홈페이지 게재

  • 공정위, "FDA 안전기준 충족시켰을 뿐 인증 받은 것은 아냐"

LG전자 김치냉장고 속 김치통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LG전자는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동일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한데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점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 불충분해 해당 광고행위 역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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