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경쟁력 확보…건설사들 '중도금 금융 혜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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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5-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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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실수요층에게 중도금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청약 제도 강화로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장을 선보이며 청약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 건설사는 분양가 중도금 금융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간접 할인 효과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비롯, 연체 이자 할인, 중도금 이자후불제, 선납할인 등 다양한 중도금 인하 서비스가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통상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내고 잔금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데다 입주할 때 담보대출 전환도 쉽죠.

2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합니다. 또 1개월 후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송 더샵 데시앙'은 중도금 무이자 방침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10%,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조건입니다.

연체 이자 할인을 도입한 단지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자들이 중도금 3회차만 납부하면 나머지 3회차는 일반 중도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낸 뒤 잔금 납부 시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준 것입니다. 통상 새 아파트는 중도금을 연체하면 연 7∼8% 연체 이자가 붙고 일정 회차 이상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도 해지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시행사인 방배 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나머지 반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단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연체이자를 일반 중도금 대출 이자(연 4%)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죠.

중도금 이자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입주 시 잔금과 함께 일시불로 납부하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간 동안 건설사에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를 추후 계약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복리식으로 붙는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는 입주시점에 목돈 마련 부담이 생기는 단점도 있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에 무이자 조건이 붙을 경우 분양 계약자는 대개 상당한 혜택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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