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일 재수사권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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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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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이종걸 의원 재판서 허위증언 혐의


과거사위가 지난 20일 ‘故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결과 유일하게 수사를 권고한 김모씨 위증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김씨는 장자연씨가 소속돼 있던 연예기획사 대표로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의혹을 샀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재판은 조선일보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넘겨진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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