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용어 등 변경한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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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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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신설도 반영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명칭이 사라진다. 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한다.

헌혈환급예치금이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헌혈 1건당 비용은 1500원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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