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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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05-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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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대만 국회인 입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법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언론은 17일 전했다.

이날 특별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 모여 있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하면서 기쁨을 나눴다. 동성커플들의 결혼 등기는 오는 2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2년 내 관련 법의 수정 또는 제정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동성 결혼 등기가 가능해진다고 결정하면서 대만 동성결혼 허용의 물꼬를 텄다.

이후 대만 내에서는 동성 결혼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통과되기도 했다.

한편 대만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 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트위터에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에 대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등과 더 나은 대만을 만들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대만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결혼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에서 이성 부부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만 입법원이 17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베이 입법원(국회) 앞에 모여 있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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