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이 권한남용했다고 경찰에 주잔 거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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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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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 확대해 검찰권에 대한 국민과 법원의 직접 통제 받겠다"

  •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 늘어선 안돼, 간곡히 말씀드린다”

  • "범죄진압과 수사, 수사개시와 종결은 분리되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경찰과 범죄진압경찰 등 경찰조직의 분리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검찰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권한도 대폭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대폭 축소와 재정신청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재정신청 확대에 상당한 공을 들여 설명을 이어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나 수사경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검찰은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 대신 사건 당사자가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에게 공소제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며, 검찰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범죄진압을 맡은 경찰과 수사를 하는 경찰이 분리돼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고, 수사 역시 시작과 종결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과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으니 경찰도 그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놓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권은 가지겠다는 것이며, 검찰이 국민과 법원의 직접통제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기관과 기능을 분리해야 하며 항상 민주적·사법적 통제 하에 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검찰에 1차 수사권을 좀 더 인정하겠다고 밝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장관의 입장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장관이 검찰의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은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냐”고 비판하거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문 총장이 다시 한번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더욱 거센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에 대해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면서 검·경의 정면 충돌도 우려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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