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승리했다' 구속영장 기각 전 전문가 "18차례 조사,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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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5-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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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승리가 승리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법 전문가는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예상했었다. 

앞서 10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승리가 18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봐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진기 변호사는 "먼저 증거인멸의 우려는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다. 또 승리의 혐의 중 중대한 혐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성매매 알선이다. 이 경우 승리는 동종 전과가 없다. 또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항은 아니다. 내용도 보면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책을 연결시켜주고, 알선 대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라면 통상 영업적인 성매매 알선과는 다른 불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 꾸준히 응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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