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1' 갈등 매듭 짓고 10월 이주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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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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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재분양신청 설문조사 완료…6월 총회에 안건 상정

  • 조합 "올해 10월 이주 시작…내년 10월 착공 가능"

  • LH와 소송 관건…조합 "사실상 우리 땅, 착공 문제 없어" VS LH "동의 없이 개발 불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올해 10월 이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다음달 말 총회를 열어 현재 42평형 소유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42평형 1+1' 배정 갈등 등을 매듭 짓고 이주·철거·조합원분양·착공·일반분양 등 재건축 후속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42평형 1+1' 배정 갈등이 해결돼 한 고비를 넘더라도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땅 문제 등 여러 소송이 얽혀 있는데다 조합 내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전(全)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재분양신청 관련 설문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오는 6월 말 열리는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 안건이 가결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즉각 나설 방침이다.

최근 완료된 설문조사는 지난해 1월 전체 조합원(2294명)의 약 15%인 조합원 389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1+1' 신청 관련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당시 ‘42평형(전용면적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삼았다.

조합은 당시 서둘러 분양신청을 진행하느라 생긴 문제로 보고, 이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 평형신청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1+1'을 신청해도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알리고, 재분양신청 시 조합원들의 분양희망 평형을 파악했다. 1주택 혹은 '1+1'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희망 평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문제가 된 42평형에 대해서는 '25평형+46평형' 뿐만 아니라 '25평형+52평형'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6월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이 되면 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할 것이다"며 "승인이 나면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관리처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릴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득천 조합장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하고, 9월까지 철거를 할 예정이다”며 “내년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이 급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과 대의원은 재건축을 강하게 추진하겠지만 반대파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며 “LH와의 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든 비용이 나중에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과 LH와의 소송 대상지는 반포1단지 1·2·4주구 내 토지 2만687㎡다. 조합이 LH에 등기부상 토지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소유권을 둔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오는 6월 말 열리나, 민사소송인 점에 비춰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LH와 땅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주민이 4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의 소유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조합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원들 재산권은 조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합이 소송할 자격은 당연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다른 생각이다. LH 관계자는 “타인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개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군다나 조합에서는 착공할 때 임의로 토지를 쓰겠다는 식의 공식적인 통보도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식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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