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결론] 서울·경기도·부산·울산·창원·청주·광주 등 '정상운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9-05-15 0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부 지역은 협상 기일을 연장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버스 파업이 일단락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새벽 2시 30분쯤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며 버스 파업은 철회됐다. 노조는 임금 5.98% 인상, 주 45시간 근무 정착,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 기금 연장 및 증액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 부담을 언급해 11시간 마라톤 교섭을 했다. 하지만 노사는 버스 파업만은 막기 위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버스 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주 5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사측과 협상 기일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됐다. 

부산 버스 파업은 합의가 타결되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 인상률(3.9%) 등에 합의했다. 근무 일수는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4일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15일 새벽 4시 이후에 타결돼 첫 차가 늦게 출발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울산 버스 파업은 합의가 되지 않아 운행이 중단됐다가 극적으로 타결돼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18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3.9%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근무 일수를 월 24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울산 역시 늦게 타결되는 바람에 버스 운행이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창원 버스도 시급 4% 인상, 준공영제 도입 시 정년 63세로 연장 등 합의안에 도장을 찍으며 극적으로 합의해 현재 정상 운행 중이며, 청주 버스 파업은 합의가 되지 않아 10일 연장한 오는 24일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정년 연장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제반 여건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버스 파업은 당초 10.9%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노조가 총액 기준 6.4%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협상 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