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재소환... 영장청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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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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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윤중천 대질 심문도 준비

검찰이 12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지 사흘만에 두 번째 소환이다.

지난 번 1차 소환에서 검찰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주장과 해명을 들었다. 오늘 2차 소환에서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윤중천 건설업자.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건냈고, 인사청탁에 사용하라며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 가운데 지난 2006년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윤씨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며 ‘나중에 집 한 채 달라’라는 말을 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합동으로 피해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진술과 지난 2013년 성범죄 관련 폭로가 나올 것을 우려해 피해여성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자 윤씨에게 소유권이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윤씨를 종용했다는 점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황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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