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15년간 국유지 불법점유 논란··“심려끼쳐 죄송, 수자원公 요청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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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5-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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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신격호(99·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개인 소유 별장이 국유지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명예회장 측을 대신해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의 요청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을 맡는 법무법인 선은 “울산 울주군 소재 신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고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앞서 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고향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국유재산법 위반을 근거로 신 명예회장 측에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면서, 고향인 둔기마을이 물에 잠기자 이곳에 롯데별장을 만들었다. 둔기마을 주민들로 구성한 ‘둔기회’는 1971년부터 롯데의 도움으로 해마다 5월 롯데별장에서 귀향잔치를 열었다.

신 명예회장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14년부터 롯데일가가 참석하는 고향 잔치는 중단됐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주민에게 별장의 잔디밭을 개방해왔다. 별장 측에서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나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 지역주민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신 명예회장 측이) 개인적으로 감수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는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한다”며 “후견인을 도와 수자원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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