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다음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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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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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파문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사건의 항고 절차가 다음주 이뤄질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서 검찰 항고를 예고했다.

검찰 판단을 수긍하면,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공관병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데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더이상 죄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법원에 판례를 남겨야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도 할 예정이며, 대검찰청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재검신청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당시 제2작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7군단장 등 그가 맡았던 지휘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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