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파행' 경사노위, 위원 해촉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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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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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구조 개편 착수

  •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 '보이콧'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간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본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경사노위법 때문이다.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4명이기 때문에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

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 해촉 규정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도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행 거듭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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