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박정희가 빨갱이다’ 외친 노동자, 41년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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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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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김덕룡 민주평통 부의장에 이어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무죄 이어져

1970년대 집회현장에서 "박정희가 빨갱이다"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수감됐던 60대가 재심청구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유신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는 7일 오전 10시 15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소속 김모씨(60)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78년 9월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후 “유신헌법 철폐하라”, “J.O.C(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다”, “김대중씨를 즉각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 선창 후 같은 자리 400명에게 외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받았다.

이듬해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지난해 피고인 이익을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박정희 정부 시절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수석부의장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에서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성지도자 초청 대토론회에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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