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종일반 지원금',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논란부른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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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4-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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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교육지원비 성격이 있는 만큼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는 파기후 항소심을 거쳐 교육청에 반납한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지난 2013년 교육청 점검과정에서 '방과 후 과정 지원금' 3909만원을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잘못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반납통보를 받았다.

신씨는 교육청 통보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납한 뒤 “방과후 지원금은 수혜자가 학부모여서 유치원이 용도를 다른 곳에 썼다고 해도 반납할 이유가 없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신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아교육법상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령 상 ‘종일반 원아 지원금’은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원아 수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유치원 지원과 원생 1인당 지급되는 ‘유아 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들은 “대법원이 교육비를 편취한 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력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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