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일단 태웠지만…본회의 표결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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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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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여야 4당도 3개안 해석 놓고 ‘동상이몽’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법’이 지정되면서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저항 속에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긴 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상임위 심사기간은 180일, 법사위는 90일, 본회의 부의까지는 60일이 걸린다. 모두 최장 기간인데 한국당의 반발로 심사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가운데 법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90일은 다 채운다고 봐야 한다. 6월 말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 연장 여부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4당은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을 180일로 줄여서 선거구 획정 시한에 맞춰 오는 10월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경우, 선거제 개편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75명)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야 4당의 의원 수는 총 177명이다. 20~30표의 반대표가 나오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구 통·폐합 등으로 당내 의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야 4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해석도 각각 달라 합의안을 놓고 절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야 4당 합의안과 별도로 권은희 의원의 또다른 안을 함께 제출했다. 권 의원의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 민주평화당도 박지원 의원이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4당으로선 이러한 안들을 우선 합의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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