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사 화재원인 '확인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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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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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수사한 경찰 "과학적 규명 못해"…국과수, 원인·발화지점 찾지 못해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원인이 5개월간의 경찰 수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상 누군가 통신구에 출입한 사실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직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방화·실화 등 발화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당국,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현장 조사를 3차례 진행했고, 합동회의도 2차례 열었다.

통신구 출입구와 중간 맨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을 위한 간이 유증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고, 발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환풍기 하부 연소잔류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가 수거물에 대한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을 한 결과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유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화재 현장 통신구는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 연소 지점의 끝부분 사이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국과수는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관리부서와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2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관리와 관련 KT의 법률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 지하구는 길이 500m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현국사 회선을 쓰는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국사의 복구 현장.[사진=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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