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출발…본회의 330일 두고 단축 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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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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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반발로 난항 예상 특위·법사위·본회의 단계별로 고비 전망

  • 본회의서 '변심표'도 촉각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완료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게 됐지만 이 기간을 두고 여야의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 4당은 본회의 상정 기간을 최대한 줄여 180일까지 맞춰보겠다는 계산인 반면, 한국당은 330일의 버티기 작전과 더불어 본회의를 대비한 표심잡기 전략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공수처법 2건을 합의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여야 4당에게는 남은 숙제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정개특위의 심상정 의원과 사개특위의 이상민 의원은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국회법 57조 2항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킬 소지도 크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돼 있어 상임위 심사 기간은 최소 9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면 60일 전부를 단축할 수 있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의 협조 없이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특위 심사 90일, 법사위 심사 90일 등 180일만 거치는 것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접점을 찾아야되는 과제가 남았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의 장담은 쉽지 않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법인 만큼 여야 4당 의원 중에서도 변심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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