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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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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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작전을 방불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29일 국회 본청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의 개회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눈치작전을 벌였다. 당초 국회 본청 4층의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 운동을 벌이자 6층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장치를 달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선거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고되었던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잠시후 6층 정무위 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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