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인호 변호사
입력 2019-05-04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속계약 분쟁, '이미지 손상행위'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2나64309 판결

1. 들어가며

지난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에 과분한 칭찬과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글에서도 서두에 언급했듯 강다니엘씨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내용증명으로만 오가던 분쟁이 유명로펌인 율촌과 지평을 등에 업은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강다니엘씨 사건과 유사한 2011년 당시 걸그룹 카라(KARA)의 전속계약 분쟁을 모토로 한다. 2011. 1. 19. 카라의 4명의 멤버가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대하여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3개월 간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져 갔다. 다만, 이 분쟁은 3개월 후인 2011. 4. 28. 합의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끼어있는 광고출연계약이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델료도 지급하면서 카라를 광고모델로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예상치 못한 전속계약 분쟁 때문에 그 목적달성이 실패하였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전속계약 분쟁을 전제로 한 광고모델계약 분쟁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64309(본소), 2012나64316(반소))을 통해 전속계약과 광고모델계약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사건의 개요

2010. 6. 당시 ㈜DSP미디어는 음반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인기 걸그룹 카라(KARA)의 연예활동을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패션기업인 리얼컴퍼니(이하 ‘광고주’)는 자사 ASK 브랜드의 광고와 홍보를 위하여 DSP 소속 걸그룹인 카라를 2010. 8 1.부터 2011. 1. 31.까지 6개월간 광고모델로 출연시키는 내용의 광고출연계약을 DSP와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 전인 2010. 11. 25.에는 계약기간을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1. 1. 19. 카라에 소속된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 4명이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통하여 소속회사인 DSP가 지위를 악용하여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구성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DSP 소속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DSP와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DSP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용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언론사는 이를 기사화하였다.

광고출연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수사항
- 카라는 계약기간 동안 법령[마약, 간통, 사기, 폭력 등의 죄로 형사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계약 기간 중 카라는 원고의 광고제품에 대한 경쟁사의 동종 제품군(캐주얼 의류, 정통 스포츠 의류, 스포츠 캐주얼 의류, 진 캐주얼 의류)의 국내에서 집행되는 광고제작물, 패션잡지 화보 및 국내 판촉행사(사인회 포함)에 일체 출연할 수 없다(다만 여성복 및 아웃도어유형은 제외한다).

*계약해지
광고주 또는 DSP 및 카라가 계약상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의무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후 그 서면이 송달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 계약이 귀책당사자로 인하여 해지될 경우에 귀책당사자는 다른 일방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DSP 및 카라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SP는 모델출연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고주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광고주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DSP와 카라는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문제되는 상황 – 광고출연계약의 내용과 전속계약 분쟁의 상관관계

이 사건 광고출연계약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SP와 카라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이 광고출연계약에서 금지하는 이미지 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광고주에 대한) ‘이미지 손상행위’는 (카라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유지의무’,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속계약 분쟁이 광고출연계약에서의 이미지 손상행위 내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광고출연계약서에는 “모델출연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카라의 광고모델 출연료는 2억 원이었다.

4. 서울고등법원의 태도(2012나64309)

(1) 이미지 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에서 원고(광고주)와 피고(DSP)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논의한 자료가 전혀 없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카라 사이의 분쟁은 전속계약의 효력과 전속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금전 수익분배나 일정관리 등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발생하여 카라의 구성원들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불과하고, 무릇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 자신의 의무라고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소속된 카라의 구성원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피고와 다툼이 생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카라와 피고 사이의 다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광고출연계약에서 약정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원고의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러한 광고출연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로서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광고출연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참조)

광고출연계약은 광고주가 기획하거나 제작을 위탁한 광고에 광고 모델을 출연하게 하고, 해당 출연한 광고물을 광고주나 상품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광고 모델이 광고에 적합한 품위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아니함은 광고출연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고출연계약은 피고 소속 카라가 원고의 상품에 관한 광고물과 사인회에 출연하고, 원고는 그 광고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광고출연계약 당시 카라가 가진 이미지 등에 기초하여 계약 체결 여부와 출연료, 계약기간 등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카라는 피고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순수함, 발랄함, 친근함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분쟁이 일어난 후에는 카라에 관하여 기획사 배후설, 배신, 불화설, 돈벌이 수단, 부모의 개입, 왕따설, 돈 문제, 결별설, 해체설, 냉랭한 여론 등의 각종 부정적인 기사가 언론에 나왔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모델료를 감액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협의를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카라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카라가 광고출연계약 체결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등이 상당한 정도로 하락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다른 방법(소송 제기 등)으로 피고와 전속계약의 불합리함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밝힘으로써 카라의 이미지 또는 인기 손상을 일으켰거나 이를 확대하였으므로 카라의 귀책사유도 있다.

그러므로 국내 최정상급 소녀 가수 그룹인 카라의 이미지 등에 손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라가 원고의 의류상표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도 피고의 강요에 의하였거나 피고가 무단으로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었다고 일반 대중에게 인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와 카라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피고 소속 카라의 이미지 등을 유지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위약금약정의 해석

당사자가 약정한 문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약정은 피고 또는 카라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현실로 생긴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모델료로 약정한 2억 원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예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약정함과 동시에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여 모델료에 상당하는 2억 원(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도 맞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료 2억 원을 지급한 경우에 전보배상액을 예정하는 취지로서 이행불능이나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모델료의 2배인 4억 원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위약금으로 모델료 상당액인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 (적극)

민법 398조 2항에 정해진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의 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고출연계약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만 약정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은 약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모델료 2억원을 지급한 경우에 피고 또는 카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모델료 2억 원의 배액인 4억 원에 이르며, 피고와 카라사이의 분쟁으로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거나 피고의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촬영사진 중 2컷을 사용하고도 피고에게 모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카라의 광고 촬영비용이 약 4,500만 원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광고주 사이에서는 광고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5,000만 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5) 피고의 반소청구 - 원고가 모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모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카라의 모델료를 2억 원으로 정하였고, 카라는 인쇄광고물 촬영 2회 및 사인회 참석 3회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인쇄광고물 촬영의무만 1회 이행하였으며, 원고는 광고출연계약의 계약기간 7개월(무상 사용기간 1개월 포함) 중 2011. 2. 28.부터 2011. 4. 20.까지 약 52일간 카라의 사진 23컷 중 2컷을 매장과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카라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델료는 5,000만 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광고모델계약은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광고주는 광고모델에게 단기간 비교적 고액의 광고모델료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모델의 이미지 유지의무, 즉 품위유지의무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의도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의 계약서에는 정작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를 전제한 ‘이미지 손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전속계약 분쟁에 따른 문제를 ‘이미지 손상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유지의무 위반’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의 당사자는 DSP일 뿐인지, DSP 외에 카라의 구성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형식상 광고모델계약의 당사자는 DSP일 뿐인 것 같지만, 실제 광고모델이 되는 것은 카라(KARA)의 구성원 전원이기 때문이며, 계약서의 문언상 카라 또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필자의 글에서 소개한 전속계약 법리에 기초해 보면,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의 당사자는 카라(KARA)라는 인기 걸그룹 구성원 전원이고, DSP는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의 체결을 교섭하고, 그 이행을 돕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강다니엘씨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카라의 경우 전속계약 분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졌지만, 강다니엘씨의 경우 브랜드평판 1위를 지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카라 사건에서처럼 전속계약 분쟁 자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변호사 [사진=You In Law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