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된다…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4-29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부,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과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됐지만,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저작권은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재산권은 물론 지식재산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진흥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 범위 중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9일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상생 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한 프랜차이즈 상생 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는 상생 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