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정비 시동…인증제도 실효성 3년 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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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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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6개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지난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는지, 원래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한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품질인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8개 인증제도를 우선 검토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매년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해 186개 인증제도 전체를 3년에 걸쳐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반영해 자체검토 시 부처 내 규제입증위원회(가제)가 인증제도의 필요성, 기업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효성 검토는 각 부처 자체검토(∼6월), 국가기술표준원 종합분석(∼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11월),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11월 이후) 순으로 이뤄진다.

국표원은 제도 특성별 맞춤형 검토가 가능한 1000여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연계해 정부인증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처럼 정부인증제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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