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론관을 방문한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앚ㅇ이 두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의장은 법의 날인 언제 또다시 국회법을 위안해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앗아갔고 정치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의 정당간 합의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절규를 뿌리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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