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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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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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이 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정론관을 방문한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앚ㅇ이 두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의장은 법의 날인 언제 또다시 국회법을 위안해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앗아갔고 정치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의 정당간 합의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절규를 뿌리쳤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문희상·손학규·김관영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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