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보석 인정..보석금 5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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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4-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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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 전 회장 25일 풀려날 수도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25일 도쿄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았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석금은 5억 엔(약 51억원)으로 알려졌다. 일본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25일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곤 전 회장은 소득 축소 신고 등의 혐으로 지난해 11월 체포됐다가 지난달 5일에 10억 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달 4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다시 검찰에 체포됐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22일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곤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국 법인을 이용해 50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첫 번째 체포 후 닛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데 이어 이달 8일 이사회에서도 쫓겨났다. 그는 이달 9일 미리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된 건 경영진의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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