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 바로잡을 것’ 법무부‧변협, 법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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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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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정부 최초 법률 제정 100주년 기념 주제로 열려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등 13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훈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제도 개선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임시 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개최됐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 법률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 되는 날이다.

법무부는 이날 윤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윤 변호사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한 공로가 인정됐다.

25년 동안 검사생활을 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황조근정훈장을,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와 김혜린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서명섭 인천구치소 교정위원은 국민 동백장을 받았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백기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장과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사무관은 대통령 표창을, 문영재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장관은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 전한 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5월 1일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후 2003년 우리나라 최초 법률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현 헌법재판관)에게 무궁화장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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