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 핵심증인 김백준, 결국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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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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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불출석 정당한 이유 없다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24일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소환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명백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법원이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 대면이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오전 10시 열린 자신의 항소심 1차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와 심리적 압박으로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 대신 나온 아들 김씨는 “지난주 출석하려고 했으나 주말 간 어지러움‧심리 압박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다음달 8일로 미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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