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금융기관장‧국회의원 기대하고 MB 대선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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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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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옥 전 영부인 3차례 3억 5천만원 지원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핵심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 등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 등에 포부가 있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김윤옥 전 영부인, 이상주씨에게 지원했다”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된 이후에도 연임을 위해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2008년 2월 13일자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 만남과 함께 적혀있는 ‘성동건’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동 공천 문제라고 했다가 성동조선해양 문제로 진술을 바꿨던 것이 어느 것이냐 물었으며,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이 맞다”며 “당시 남해안벨트 중견 조선업 수주는 많았는데 선수금환급보증(RG)가 잘 안돼서 (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 같다” 고 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당선되면 본인이 꿈꿨던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2007년 대선 기간 16억 5천만원을 이 전 국회부의장, 김 전 영부인, 이상주씨에게 제공했는데 또 다시 3억원을 제공한 이유가 주변 인물은 공직에 앉게 되는데 본인만 공직에 앉지 못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원한 게 맞냐”는 질문에 이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윤옥, 이상주씨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공방이 있었다.

검찰측은 “이 전 회장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김 전 영부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 총 3억 5천 받은 사실과 당시 대선후보 지지율 1위였던 피고인에게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선후보인 피고인에게 건넨 동기와 이유, 자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는지, 거액이 돈을 받아 어떻게 썼는지 등 구체적 신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2007년 1월 23일은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며 “김윤옥 여사를 데려와서 어떻게 입증하겠냐”며 되물었으며 “1심에서도 양복대금도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윤옥 여사가 양복 대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알아야한다”며“변호인측은 사실관계 조사 후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릴 재판에서 지난달 증인신문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영부인과 MB 맏사위 이상주씨의 증인 채택여부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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