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뇌물’ 핵심증인 이팔성, 오늘 강제 증인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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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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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심 형량에 결정적 역할…재판부 5일 ‘강제구인’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 전 회장의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1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 임명 대가로 22억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가 2008년 1~5월 작성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지병이 있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때 차폐막 설치 등을 허가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은 재판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날 증언은 이 전 대통령 형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망록과 그의 검찰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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