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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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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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통한 자아실현 도모, 김옥수 의원 대표 발의

김옥수 의원(비례, 한국)[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가 없어 차별화된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만의 자료축적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관리·활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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