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차례 조현병 치료 안인득, 가족도 힘들었다…강제입원까지 시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22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병원·검찰청·법률구조공단·동사무소 "방법 없다"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해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지른 안인득을 가족조차 버거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42)의 가족은 그의 병 위험성을 인식해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 

지난 17일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그의 가족들은 입원시키려고 병원은 물론 검찰청까지 찾아갔다. 안인득이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간 형은 강제입원을 시켜달라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행법상 보호자(직계) 2명이 나서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의 치료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 기록을 떼야 하는데, 문제는 의료법 21조에 '환자 진료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 

길이 막힌 형은 바로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동생의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도움을 받으려했다. 하지만 직원은 "해당 사건은 벌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사를 만날 수 없다. 검사를 만나도 강제 입원시킬 수는 없다"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을 찾아갔지만 "행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또다시 동사무소나 시청을 권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한 사이 안인득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리로 시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보도에 따르면 안인득은 지난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6년 7월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